크라운, 충전치료
여러 번 받아도
재료/개수 상관없이
몇 번이든 보장
• 크라운은 가입 2년 후부터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하며 2년 미만은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까지 보장합니다. (특약)
내 돈 쓰기 아까운 보철치료
브릿지, 틀니도 든든하게!
• 브릿지는 연간 3개, 틀니는 연간 1회까지 보장합니다. (특약)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Ⅴ(갱신형) [보험가입금액 : 1천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충천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다만,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금, 도재(세라믹) 150,000원
아말감 10,000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0,000원 |
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다만,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일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200,000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충천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다만,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금, 도재(세라믹) 150,000원
아말감 10,000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0,000원 |
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다만,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일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200,000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최초 계약의 경우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 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갱신형)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철성 의치 (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 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 지급함 |
500,000원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단,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250,000원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단,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500,000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철성 의치 (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 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 지급함 |
500,000원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단,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250,000원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단,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500,000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최초 계약의 경우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 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 의치(틀니) 치료,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 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 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예시
[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천만원, 10년 만기, 전기 월납(단위: 원) / 선택특약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10년 만기, 전기 월납(단위: 원)]
보장명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주계약]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Ⅴ(갱신형) | 14,600 | 15,800 | 12,800 | 14,200 | 13,000 | 15,300 |
[선택특약]무배당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갱신형) | 9,150 | 6,600 | 18,500 | 10,700 | 31,300 | 20,750 |
보장명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주계약]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Ⅴ(갱신형) | 14,600 | 15,800 | 12,800 | 14,200 | 13,000 | 15,300 |
[선택특약]무배당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갱신형) | 9,150 | 6,600 | 18,500 | 10,700 | 31,300 | 20,750 |
•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500만원, 남자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전기 월납]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93,900 | 0 | 0.0% |
6개월 | 187,800 | 9,236 | 4.9% |
9개월 | 281,700 | 55,054 | 19.5% |
1년 | 375,600 | 100,871 | 26.8% |
2년 | 751,200 | 275,093 | 36.6% |
3년 | 1,126,800 | 297,564 | 26.4% |
5년 | 1,878,000 | 302,757 | 16.1% |
10년 | 3,756,000 | 0 | 0.0% |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꼭 알아둘 사항
※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꼭 확인하세요!
㈜에즈금융서비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라이나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의 "사이버 창구"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 주소 ]
(우편번호: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보험㈜계약관리팀 지급담당자 앞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약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에 보험회사가 서면 또는 통신 수단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기재 또는 녹취)하고
자필서명(녹취 또는 공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고지의무 위반효과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 해약 및 부활(효력 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약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약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무심사
보험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 회복) 시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 시 적용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면제되며, 이후
갱신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주계약이 갱신형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 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계약의 해약 및 무효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약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의 무효 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단체보험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세부내용 약관 참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④ 약관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치매보장개시일 치매간병보장개시일
또는 장기 요양상태 보장 개시일의 이전에 암, 치매, 중증치매 또는
장기 요양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무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약만을 무효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 체결, 관리 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으실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센터(1588-0058)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lina.co.kr)에 문의하실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 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 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만기(해약) 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 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 과장, 사고 후 보험 가입 등)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3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4-M00793호 (24.10.07~25.10.06)